<필독> 전공배정 관련 안내
  • 작성일 2026.06.22
  • 작성자 첨단모빌리티자율전공
  • 조회수 198

전공배정 안내입니다.


운영지침과 시행세칙에서 전공배정 관련 부분 발췌해서 공지합니다.


꼼꼼하게 정독하여 불이익 없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침에 없는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며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자율전공 사무실(510-6286)로 문의주세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운영 지침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공배정이란 부산대학교 학칙 69,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11조에 따라 자율전공 재적생이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이하 '1학년')을 수료한 이후 다른 모집단위 학과()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7(전공배정 신청 및 배정) 1학년을 수료한 자율전공 학생은 전공 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자율전공 학생이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과(전공


자율전공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학과()·전공

첨단IT자율전공

공과대학

-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정보의생명공학대학

- 정보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미래도시건축
환경융합전공

공과대학

- 환경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 조경학과

첨단소재
자율전공

공과대학

-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재료공학부

첨단모빌리티
자율전공

공과대학

-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전공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율전공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학년 2개 학기 동안 최소 34학점 이상 취득

2. 1학기 교과목 중 효원전공탐색(첨단모빌리티자율전공은 모빌리티 전공탐색”) 이수

3. 기타 공과대학장 또는 자율전공별 전공주임이 정하는 필수 요건 및 기준

자율전공별 전공주임은 자율전공별 학생의 전공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 학년도 2학기 말 공고하되, 전공이 미배정된 자율전공 학생이 있으면 다음 연도 1학기 말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자율전공 학생은 소속된 자율전공별로 [별표1]에 따른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공' 입학정원의 150% 범위 에서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정원의 150% 범위를 초과하여 배정을 희망하는 전공은 공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공배정은 1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배정이 완료된 자율전공 학생은 배정된 전공으로 학생의 소속이 변경된다.

5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배정된 전공의 입학 연도 교육과정 내 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 학과별 졸업이수기준학점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전공배정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과대학장이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자율전공의 전공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7(전공배정 방법 및 기준) 자율전공 학생의 전공배정 방법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배정은 1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2. 1지망 전공의 신청인원이 허용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3. 1지망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2지망 전공부터 순차적으로 여석이 있는 전공에 배정하되, 각 지망별 전공의 신청인원이 허용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1항제2호에 따른 전공별 배정기준은 평점평균 40%, 비교과 참여횟수 10%, 지도교수 상담횟수 10%, 전공 적합성([서식2] 학업계획서 심사) 40% 포함하여야 한다.

전공배정 신청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서식1] 전공배정신청서와 [서식2] 학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전공 전공주임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2(평점평균 및 지도교수 상담횟수에 관한 적용례) 7조제2항의 평점평균은 2026학년도는 2학기부터 적용하되, 동계 계절수업은 반영하지 않는다.

7조제2항의 지도교수 상담횟수는 2026학년도는 2학기부터 적용한다.

3(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공배정 기준) 2025학년도 학부대학 첨단융합학부 공학자율전공 및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첨단융합학부 정보의생명공학자율전공 소속이었던 재적생은 각각 ‘2025학년도 공학자율전공 전공배정 지침 일체 ‘2025학년도 정보의생명공학자율전공 전공배정 지침 일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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